[더리포트]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이 마리화나 관련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근거는 앞선 유럽지식재산청(EUIPO)의 결정이다.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난해말 결정된 관련 내용을 '지식동향'을 통해 자세히 전했다.

17일 지식동향에 따르면 상표출원인인 산타 콩테(Santa Conte)는 식음료품 및 케이터링 서비스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마리화나(Cannabis)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를 EUIPO에 출원했다. 하지만 유럽지식재산청(EUIPO)은 공공의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결정을 내렸다.

EU 일반법원은 삼(hemp)에 포함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이라는 성분이 마약 성분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표에서 다른 문자 요소들과의 결합으로 인해 마약 성분을 가진 대마초로 오인되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상표의 대마초 잎의 모양은 마리화나를 상징하는 것이며, ‘암스테르담(Amstrdam)’이라는 단어는 대마초로부터 유래된 마약을 판매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다.

또한 ‘상점(store)’의 내포된 뜻은 ‘가게(shop)’를 말하며, 이는 사회 공중이 해당 상표 표지를 보고 대마초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법원은 ‘공공의 정책(public policy)’이라는 의미에 대해 대마의 치료적 성분에 대해 많은 EU 회원국에서 합법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더라도 현행의 법률 체계에서 대마초의 소비와 사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의 사용과 소비는 공공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함했다.

대마초에 건강에 유익한 효능이 있더라도 많은 EU 회원국에서 대마초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대마초의 유해성 때문이다.

나아가 EU 기능 조약(Treary of the Fuctioning of EU)에서 약물에 의한 건강 위협을 감소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약물거래에 대해 EU가 개입하는 이유는 마약 거래가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법원은 해당 상표가 마약과 관련이 있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공공’에 관계되어진 것이라고 보고 마약성분을 포함하는 것은 공공정책에 반한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덧붙여 EU 일반법원은 상표의 기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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