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앞으로 제3자가 펭수, 보겸TV 등 상표 선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출원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적절한 상표에 대한 심사 강화 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과 관련해 ‘부당한 목적의 출원’으로 판단되는 제 3자의 상표 등록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인기 유튜브·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및 '2NE1'를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됐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 캐릭터의 상표 등록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닌 경우 제 3자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펭수, 보겸TV와 관련한 상표 분쟁 역시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를 심사관이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야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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