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특허 이미지.  레츠고디지털 제공
LG전자 듀얼스크린. (이미지=레츠고디지털)

[더리포트] LG전자가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듀얼스크린 특허를 출원했다. 

IT매체 레츠고디지털 등 외신은 30일(이하 현지시각) LG전자가 지난 6월 출원한 ‘플렉시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커버’ 특허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통해 공개됐다고 전했다.

특허에 따르면 듀얼스크린은 2개 화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케이스형 액세서리다.

펼치면 화면 크기가 일반 스마트폰의 세배에 달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듀얼스크린으로 스마트폰을 감싸 케이스처럼 활용할 수 있다. 접은 상태에서는 화웨이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 X'와 거의 비슷하다.

업계는 해당 특허가 상용화될지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레츠고디지털은 "듀얼스크린은 독창적인 디자인이다"면서도 "LG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분석했다.

G전자는 내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0에서 플래그십 'V60 씽큐'와 함께 업그레이드된 듀얼 스크린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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