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특허소송에서 균등론을 적용하여 침해를 인정하는 이색 판결이 영국에서 나왔다.

2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영국 특허법원(England and Wales High Court(Patent Court)이 지난달 21일 엑셀유칸(Excel-Eucan Limited)(이하 “엑셀社”)과 소스베가본드시스템즈(Source Vagabond Systems)(이하 “소스社”)간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사건은 이렇다.

엑셀社는 연결된 탄약을 담을 수 있는 탄창가방인 “링크테일(Link-Tail)”을 개발하였고, 이는 영국특허(GB 2 489 116)(이하 “GB 116”)로 보호되고 있었다.

소스社는 자체적으로 탄창가방(“2017 백”)을 개발하고 GB 116 특허에 대한 비침해를 청구하였다.

GB 116의 유효성에 대해 이미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문제가 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GB 116의 등록이 유효하다는 가정 하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이 사건에 “개방 가능한 잠금장치(openable closure)”, 즉 지퍼는 GB 116의 모든 독립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였다.

그런데 “2017 백”에는 지퍼 또는 “개방 가능한 잠금장치”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없었고, 엑셀社는 소스社의 “2017 백”이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자신의 청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GB 116에 의해 개시된 발명을 중요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변형한 것, 즉 균등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영국 특허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침해제품에 적용된 변형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총기가 사용 중일 때 가방에서 총기로 탄약이 자동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즉시작동(plug and play)” 개념이 유지되는 한 “2017 백”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따라서 개방 가능한 잠금장치 없이 수직으로 탑재하는 가방이 그러한 잠금장치를 통해 수평으로 탑재하는 가방과 실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소스社의 주장을 배척했다.

둘째, 우선일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변형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그러한 사실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지에 대하여, “2017 백”은 이를 충족하여 자명하다고 인정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관련 청구항의 문언적 ​​의미를 특허발명의 필수 요건으로 의도하였다고 통상의 기술자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영국 특허법원은 이를 부정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 사건의 관련자들은 청구항의 문언보다 발명의 컨셉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침해 여부를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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