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이 금연보조 치료제 챔픽스 특허 분쟁에서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승소했다.

22일 화이자제약에 따르면 그동안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국내 제약사 21개사가 화이자를 상대로 관련 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특허 존속기간이 연장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제네릭도 속한다는 결정이다.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이번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아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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