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특허청이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IP)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공정기술을 활용한 6대 업종을 말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을 형성한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핵심뿌리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해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으로 우선 선정한다.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우리 수출 중소ㆍ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IP분쟁 대응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특허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기업으로부터 받은 경고장이나 소송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선정 평가시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요청할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종별 전문가가 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심화컨설팅 전에 기업의 IP보호 진단을 무상으로 해준다. 또 매년 주기적으로 지재권 인식제고, IP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제공한다.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도 강화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재권 교육과 진단을 위한 수요발굴, 홍보 등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포함한 우리기업 대다수가 여전히 해외 특허출원에 소극적이고 지재권 전담 조직, 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지재권 보호에 취약하다”며 “뿌리 산업에 대한 지재권 보호조치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권리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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