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의 모사프리드(Mosapride) 서방제제 ‘가스티인CR정’이 위장관운동촉진제 모사프리드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위력을 발휘했다. 국내 후발 제약사들의 특허 심판 도전을 받았지만, 모두 이겨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지난 8월 제기한 무효심판을 지난달 19일 취하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도 지난달 25일 취하했다.

한국콜마,콜마파마도 지난해 9월 청구했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지난달 25일 취하했다.

가스티인CR정은 모사프리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불량치료제로,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1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특히 신속히 녹는 ‘속방층’과 서서히 붕해되는 ‘서방층’으로 이뤄져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가스티인CR정과 관련해 등재 특허 뿐 아니라 모사프리드 방출 조절 기술 특허(10-1645313, 2033년 12월 26일 만료) 등도 등록 받아 보유 중으로, 시장을 더욱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조성물 특허(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정 제제)를 등재했다. 존속 기간은 오는 2034년 3월14일까지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