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이 해외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한화큐셀 제공)

[더리포트] 한화큐셀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한화큐셀이 중국 진코솔라(Jinko 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노르웨이 알이씨(REC) 그룹 등 3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침해(non-infringement)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2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지난 12일 공지했다.

앞서 한화큐셀은 3월 이들 3개사가 태양광 셀 관련 자사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에 대해 진코솔라 등은 한화큐셀이 주장하는 특허는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독일에서 진코솔라와 REC그룹, 호주에서는 진코솔라와 롱지솔라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가 ITC의 판단이 다른 나라에서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아직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해외 업체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항소할 것"이라며 "타 업체들이 자사 특허침해를 했다고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소송과 별개로 독일, 호주 소송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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