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정부가 한국산 경첩·브래킷(bracket)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더리포트] 한국산 경첩·브래킷(bracket)이 터키에서 반덤핑 품목으로 제소되었다. 경첩·브래킷은 가구나 문, 창 등에 사용되는 금속 장치물이다.

12일 코트라는 터키 정부가 2016년부터의 수입액과 수입량을 추적한 결과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고 단가는 하락한 점을 근거로 반덤핑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터키 정부는 2004년 2월, 중국산 경첩·브래킷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이후, 현재까지 총 9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했다.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태국, 인도가 해당 나라다.

이어 올해 10월, 터키 정부는 터키 업체 제소에 대응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 개시했다.

터키 업체들은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국들이 문제의 제품들을 한국산 제품으로 바꿔 터키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을 제소했다.

터키 정부는 제소 내용에 따라 터키 통계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2016년부터 수입액과 수입량을 조회해 한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 및 단가 하락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품목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가구, 문, 계단, 창, 블라인드, 차체 등에 사용되며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 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를 포함하고 있다.

해당 제품의 기본 수입 관세가 2.7%로, 한국 등 FTA 체결국산과 GSP 국가산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 면제 중이다.

한국산 제품은 점진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했으며, 2016년까지는 터키 시장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던 한국산 제품 단가가 점차 낮아졌다. 또한 한국산 제품의 터키 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6년 1.1%였던 데에 비해 2019년 7월 기준 10.5%로 증가했다.

터키 내 통상 전문 변호사는 반덤핑 조사 진행 전망에 대한 코트라의 문의에 “이번 관보 발표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 진행 중에 임시로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 개시가 반덤핑 판정으로 직결되지는 않으나 반덤핑이 시행되더라도 일부 이의제기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혜택을 제공하므로 이의제기 후 조사 진행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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