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을 내·외국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장정숙 의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산업 특성상, 기술이전 대상은 다국적 외국기업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장정숙 의원 측은 "최근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이전도 모두 외국법인과의 거래였다“며 ”이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 및 기술이전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및 내국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외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 측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해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정숙, 김세연,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천정배, 최도자, 황주홍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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