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유니레버(Unilever)가 한 전직 직원에게 패소했다. (사진=홍보영상 캡처)

[더리포트] 대기업 회사 직원 A씨는 재직 중 회사에 도움이 될 발명을 했다. 회사 측은 그 발명으로 매출을 올렸다. A씨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달라고 했다. 회사 측은 그 매출이 별 거 아니라며 거부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영국에서 일어났다.

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기업 직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유니레버(Unilever)와 직원의 송사 내용을 전했다.

영국 특허법은 종업원이 재직 중 완성한 발명 또는 특허로부터 사용자가 ‘중대한 이익(outstanding benefits)’을 얻은 경우 그 종업원은 사용자로부터 특허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의 사건에서 문제는 ‘중대한 이익’에 대한 해석이었다.

사건은 이렇다. 유니레버는 자사 직원이 재직 중 완성한 당뇨병 진단기술 발명을 직접 사업화하는 대신 유니패스(Unipath) 사에 이전했다. 해당 발명 기술은 관련 업계에서 수백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으나, 이는 유니레버 전체 수익과 비교할 때에 비교적 작은 금액이었다.

그러나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는 중대한 이익이 글로벌 다국적기업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영국 특허법 상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인정 요건인 사용자의 ‘중대한 이익’이란 과연 무엇인지가 쟁점이었다.

최종적으로, 영국 대법원(UK Supreme Court, UKSC)은 지난달 23일 유니레버가 직원에게 2백만 파운드(약 30억)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유는 발명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사용자의 사업 규모 및 성격(size and nature of the employer’s undertaking)”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종업원 보상의 중요한 원칙은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기에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즉 특허로부터의 수익과 사용자의 전체 이익을 단순 비교하여서는 내용이다.

법원은 “해당 직원은 유니레버의 자회사인 센트럴 리소스 사(UK Central Resources Ltd., CRL)를 통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며 “그렇다면 ‘중대한 이익’ 테스트의 기초는 유니레버 전체 매출이나 이익이 아니라 CRL 사의 사업범위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이익이어야만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사건의 특허가 유니레버에게 가져다 준 이익을 CRL 사의 사업범위와 관련하여 평가하여 볼 때에 사용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기에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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