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표적 술 마오타이. (홍보 사진)

[더리포트] 중국을 대표하는 술은 마오타이 주다. 최근 이 술을 제조하는 마오타이그룹이 마오타이 상표 출원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상표 이름에 ‘나라의 술’이라는 수식어 때문이다.

2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마오타이그룹은 2001년부터 ‘국주 마오타이(国酒茅台)’ 상표를 출원하였다.

중국 상표법 제10조 제1항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표장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이 중 제7호는 기만성이 있어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등 특징 또는 산지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경우, 제8호는 사회주의 기풍에 해롭거나 또는 기타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 중 특정 상표의 첫 글자에 ‘나라 국(간체자: 国)’을 사용한, 국(国)자와 상표지정상품의 명칭을 결합한 상표에 대해서 과대선전 및 기만성이 있을 경우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는 해당 상표는 상표거절결정을 내렸다.

마오타이그룹은 ‘마오타이 국가연회주’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을 추진했으나 역시 퇴짜를 맞았다.

그룹 측은 마오타이주가 백주를 대표하는 술로 국가연회에 국빈대접용으로 수차례 이용되었기 때문에 공중이 상품의 품질 등을 오해할 여지가 적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产法院)은 지난달 마오타이그룹)이 국가지식산권국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거절결정 심결 취소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은 ‘마오타이 국가연회주’는 국빈 대접용으로 여러 번 소개되었고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지만, 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여기엔 해당 상표가 등록된다면 주류 상품 분야에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게 되므로 다른 사업자와의 공평한 경쟁을 해하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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