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타깃 중 하나인 유니클로가 일본 IT업체인 아스테릭(Asterik)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아스테릭(Asterik) 사는 유니클로의 일본 각 매장에서 도입·활용되고 있는 신형 셀프 계산대가 자사의 RFID 판독 장치 관련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9월 도쿄 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다.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는 기술은 전파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일명 전자태그라 불린다.  

아스테릭은 판독 정도를 높이면서 판독 효율을 향상시키는, RFID1) 관련 기술에 의한 독자적인 판독 장치를 발명하여 특허를 취득했다. 이 판독 장치를 자사 제품으로 제조·판매하면서 타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스테릭은 유니클로가 매장의 신형 셀프 계산대(iPad와 RFID에 의한 구입상품 일괄 스캔 계산대)가 자사 RFID 판독 장치 관련 특허(특허 6469758 등)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특허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진척이 없자, 더 이상 협상에 의한 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아스테릭 관계자는 중요한 경영자원인 지식재산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