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나 유아교육을 위한 학습교재 관련 발명 출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특허청이 혁신적인 학습 콘텐츠 개발을 장려하고 나섰다. 

특허청은 25일 학습교재 관련 발명을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가나 대리인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등록·거절 결정된 발명들을 모아 ‘학습발명 성립성 판단 사례집’을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발명가나 대리인들이 특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다.

보통 참고서와 같은 학습교재는 저작권의 대상인 것으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외국어나 유아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교재 관련 발명 출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에만 40여건이 특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2009년~2018년) 총 840여건이 출원됐으며 같은 기간 특허 등록된 건들도 370여건에 달했다.

출원인별로 보면 내국인이 838건(99.4%), 외국인이 5건(0.6%)으로 내국인의 출원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개인이 580건(68.8%), 중소기업 199건(23.6%), 대학 40건(4.7%), 대기업 8건(0.9%) 순으로 분석됐다.

특허를 받은 발명들을 보면 ▲서로 다른 색상으로 인쇄된 글자들과 색상필터를 조합해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외국어 학습 교재’ ▲국어 문장과 이에 대응되는 영어 문장을 각각 녹음해서 반복하여 들려주되 듣기 횟수가 늘어날수록 영어 볼륨을 점차 줄여줌으로써 영어 듣기 학습을 도와주는 ‘오디오 교재’ ▲한자(漢字)의 소리부분(音部)과 뜻부분(意部)을 하나의 표의 가로, 세로 칸에 각각 배치해 유사한 한자들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한자 학습교재’와 같은 발명들이 눈에 띈다.

학습교재 하면 흔히 저작권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재 지면(紙面)상에 애니메이션 이미지나 학습 콘텐츠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시각적·청각적으로 학습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면 특허법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작권이 저작물의 표현을 보호하는데 비해 특허권은 발명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때문에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를 받아두는 것이 보다 폭넓은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특허청 조영길 생활가전심사과장은 “곧 나올 사례집을 통해 발명가나 대리인들이 특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혁신적인 학습 콘텐츠 관련 발명 출원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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