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특정 기술을 탈취해 누군가가 출원·등록할 경우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2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타인이 발명한 기술을 탈취해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된 특허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허심판원이 2010년 이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청구된 무효심판 96건을 분석한 결과 66건(69%)이 기각됐고, 30건(31%)이 인용돼 무효로 판단됐다.

무권리자 특허출원 관련 무효심판 청구건수. (특허심판원 제공)
무권리자 특허출원 관련 무효심판 청구건수. (특허심판원 제공)

청구인은 중소기업(52건), 개인(32건), 외국법인(3건), 대기업(2건) 순이고 피청구인(특허권자)은 중소기업(60건), 개인(28건), 대기업(3건) 순이다. 당사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쟁점은 특허발명의 동일성 여부다. 무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하 모인대상발명)을 완전히 동일하게 출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개량 또는 변형해 특허를 받았을 경우다.

이 때 기존에는 동일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최근에는 무권리자가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해 상이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면 그 특허발명은 무효라는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에서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무효심판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심판편람에 최근 판단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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