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최근 전통적인 육종 과정에서 얻은 농산물에 대한 특허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전통적인 육종 과정에서 얻은 과일, 채소 또는 동물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최근 식물 품종 및 종자 특허에 관하여 새로운 비법적 결의안(non-legislative resolution)을 채택했다.

1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유럽에서 식물 육종 및 농업 부문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품종 개발, 식품 안전 증진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점적 특허권에 의한 제한 없이 생물학적 식물 자원에 접근이 가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약 독점적 특허권에 의한 유전자원 접근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식물 육종 재료를 독점함으로써 유럽연합의 농민과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말 유럽특허청(EPO) 항고부(Board of Appeal)는 유럽특허조약(EPC)의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제53조)에 의한 식물의 생산에 대한 특허 불허 규정이 식물 품종이나 식물 생산물 관련 물건발명 청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하여는 EPO 확대항고부에서 최종 결정을 위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앞의 EPO 종심절차에 자연적으로 얻은 식물 품종의 특허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올해 10월 1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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