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내 지식재산 권리 변동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해 영국 내 지식재산 권리 사항에도 변동이 생겼다. 따라서 이에 연관된 한국기업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허청은 14일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돼 있는 국내기업의 유럽연합(EU)상표와 등록공동체디자인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 지식재산청에 의해 영국내 권리로 자동 승계돼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 지식재산청은 자동 승계된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 새로운 등록증을 발행하지 않고 신규로 등록번호만 부여한다.  

만약 영국에서 사용한 적이 없거나,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자동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적용예외(Opt-out) 신청을 해야 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상표와 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유럽지식재산청이 아닌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출원해야 한다. 유럽지식재산청은 EU 소속기관이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지식재산청의 회원국 자격이 상실됐다.

브렉시트 이전 유럽지식재산청으로 출원하고 브렉시트 시점까지 심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기존 상표·디자인의 우선일 및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 브렉시트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재출원해야 한다.

한편, 유럽특허청(EPO)에서 담당하는 특허의 경우 브렉시트 전후로 변동사항이 없다. 유럽특허청은 EU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의 회원국 자격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국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자동 승계나 적용 예외 신청, 영국 지식재산청을 통한 별도 출원, 기한 내 재출원 등 권리자와 출원인 측의 적절한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브렉시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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