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중국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표지가 특수표장으로 등록되었다.

특수표장은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되는 전국적 또는 국제적 문화, 체육, 과학연구 및 기타 사회 공익활동에 사용되는 문자와 도형으로 구성된 명칭, 약칭, 휘장, 마스코트 등의 표장을 말한다.

1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최근 앞으로 4년 간 해당 표장을 70주년 기념 활동 및 관련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중국수립 70주년 기념 마크.
중국수립 70주년 기념 마크.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3일 중국수립 70주년(10월 1일 건국절)을 기념하는 표지를 정식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표지는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에 따른 45개 상품과 서비스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 및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는 없으며, 남용할 수 없다.

국가지식산권국은 특수표장 보호 업무에 책임을 지고, 시장감독관리 부문 또한 등록된 특수표장을 침해하여 특수표장 소유자의 이익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동 조례에 따른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즉 대형 시장이나 관광지구 등에서 국가적 행사에 관한 의류, 완구, 기념품 등 상품에 특수표장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침해상품 판매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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