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특허청이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해 즉시 시행한다.

 

7일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대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엔 70%의 감면혜택을, 4년분부터의 특허(등록)료는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 출원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하면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 중소기업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어 특허청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 확인 유효기간 중인 기업은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이 제도 시행으로 출원·등록하는 매년 약 11만5000여 건의 특허, 디자인 등에서 증명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증명서류 미제출이나 오제출로 인해 특허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아 중소기업의 빠른 특허권 획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부처 간의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고객의 편의를 높이려는 정부혁신의 좋은 사례"라면서 "중소기업들이 번거로운 행정절차에 신경쓰지 않고 기업 경영에 더욱 몰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