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심벌.

[더리포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다.

7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해당 제소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 LG전자를 특허침해 혐의로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소장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SK이노베이션은 소장에 두 건의 특허, 파우치형 배터리의 두께를 늘리는 내용의 특허와 파우치 방식 배터리의 안정적 구조를 위해 접착패드를 셀과 셀 사이에 끼워넣는 방식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명시했다. LG화학이 아우디 e-tron과 재규어 I-PACE에 공급한 배터리는 첫 번째 특허를, GM 전기차 볼트에 공급한 배터리는 두 번째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LG화학 역시 지난달 25일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SK이노 배터리가 자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는 특허 침해 판결이 내려지면 수입배제 등 금지명령을 통해 침해 품목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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