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벽화를 배경으로 촬영한 자동차 사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벤츠 홍보 사진)
거리벽화를 배경으로 촬영한 자동차 사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벤츠 홍보 사진)

[더리포트] 벤츠사가 거리 예술가의 벽화를 배경으로 자사의 자동차를 촬영한 사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은 메르세데스 벤츠 사가 제기한 저작권침해혐의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그간 사정은 이렇다. 2018년 1월 벤츠 사는 디트로이트 시로부터 거리 예술가의 벽화가 있는 곳을 포함한 도시 전역의 다양한 장소를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각각의 벽화를 배경으로 자사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했다.

이 사진이 게재된 지 약 1년 후, 다니엘 봄바르디에, 제임스 르위스, 제프 소토 등 4명의 벽화 예술가들은 벤츠사의 차량 화보에 사용된 벽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에 벤츠사는 자사의 사진들이 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벽화에 대한 공정사용의 판단을 받기 위해 선언적 판결을 신청했다.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은 미국 건축저작물 저작권법(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제120조3)에 의해 저작물이 구체화된 건축물이 공공장소에 있는 경우 그림, 사진 등 표현물로 제작하여 배포·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를 들어 벤츠 사가 조형물을 구현한 건물에서 분리된 조형물을 복제하는 경우에 예술가들은 그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령은 그 조형물을 건물의 설계요소로 포함시킨 건물의 사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예술가들이 디트로이트에서 벽화를 만들고 벤츠사가 도시경관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함으로써 미시간주내에서 특권적인 행위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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