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제약사 론자를 상대로 청구한 세포주 관련 기술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이 특허는 세포주 증식을 돕는 일부 단백질에 대한 것이며, 명칭은 'hCMV 주요 즉각 조기유전자의 제1 인트론 및 mCMV 프로모터를 포함한 포유동물 발현 벡터'다.

1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론자의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족해 특허로 볼 수 없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7년 7월 론자를 상대로 항체 생산을 위한 유전자를 세포주 안으로 옮겨주는 DNA 벡터(운반체)에 관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지 약 2년 만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에서 의약품 수탁개발(CDO)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론자 세포주 개발 특허가 부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CDO는 실험실 단계에서 개발된 항체의약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세포주와 생산공정을 개발해주는 사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송을 제기한 론자는 CDO와 CMO를 동시에 하는 대표적인 의약품수탁제조개발(CDMO) 기업이다.

특허심판원 판결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세포주 기술에 무효가 된 특허 기술을 활용한 세포주 기술까지 추가해 CDO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론자가 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해 특허법원에 항소할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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