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동국제약이 장기서방형 주사제인 ‘옥트레오티드’ 서방형 제제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법원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동국제약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노바티스와의 ‘말단비대증 치료제’ 특허소송으로, ‘산도스타틴 라르’라는 제품명으로 노바티스에서 판매 중인 옥트레오티드의 에버그린전략(연장특허)에 관한 것이다.

특허법원에서는 ‘기존 시판되는 제품 대비 치료학적 효능에 대한 진보성이 결여됐음’으로 판단해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말단비대증 치료제 옥트레오티드는 1998년 미국 FDA에서 승인받아 판매되고 있다. 말단비대증은 성장이 멈춘 성인에게서 성장호르몬 과분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며, 국내 전체 환자 수는 약 3000여명으로 발생빈도가 낮아 희귀 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당뇨병,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심근병증, 직장암 등의 발병이 증가해 그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해 약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국제약은 이미 2000년 초부터 펩타이드 약물의 장기서방출성기술을 기반으로 항암제 ‘롤렐린 데포’ 등 첨단 펩타이드 의약품을 개발해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완제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규격 기준 및 규제가 까다로운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특허소송에서 승리한 동국제약의 성과는 다국적 제약사의 연장특허 등록과 같은 전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향후 개발하고 있는 첨단 펩타이드 제품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은 일반적 침해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특허무효화를 통해 다국적제약사의 특허전략을 정당하게 견제하는 공세적 전략”이라며, “본 소송을 통해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R&D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특허소송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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