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앞으로 상표 전자출원 시 상품명칭 기재 오류로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든다.

특허청은 내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할 때 잘못된 상품명칭을 올바르게 자동 안내해 주는 출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다수의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 명칭으로 지정하면 상표의 권리 범위가 불명확해져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명칭을 잡화로 기재하거나, 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은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출원서 상품명칭의 보정을 요구받게 된다. 만약 출원인이 두 달 이내 적합한 상품명칭으로 고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상품명칭 기재 오류로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비중이 1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서비스는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출원 단계에서 차단하고, 올바른 명칭을 안내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원인이 서식작성기에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입력할 경우, 명확한 상품명칭에 대한 예시 메시지가 팝업으로 떠 해당 불명확한 상품명칭은 입력되지 않는다.

특허청은 이번 서비스를 위해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 상품명칭 100개를 선정, 이들 상품명칭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전자출원 외에 서면으로 출원하는 출원인을 위해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작성, 특허정보검색서비스와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김성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단계에서 출원인에게 명확한 상품명칭을 안내하기 위해 앞으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지속적으로 발굴,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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