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니오 모리코네 영화음악 모음집.

[더리포트] 최고의 영화음악 작곡가 중 하나인 엔니오 모리코네(Ennio Morricone)가 저작권 양도 싸움에서 이겼다. 그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영화 '시네마 천국'을 비롯해 '미션', '황야의 무법자'의 음악을 작곡했다.

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은 지난달 21일 아카데미상의 수상자인 이탈리아 작곡가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6개의 영화 음악에 대한 저작권 양도를 종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970년대 후반 및 1980년대 초 엔니오 모리꼬네는 빅시오(Bixio Music Group)의 의뢰를 받아 이탈리아 영화에 삽입되는 6개의 음악을 작곡했다. 그는 그 대가로 300만 리라(당시 이탈리아 화폐단위)와 제한적인 일부 로얄티를 받으며 해당 음악의 저작권을 ‘영원히’ 또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의 권리를 양도했다.

그런데 2012년 엔니오 모리꼬네는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에 의거하여 저작권의 양도를 종결할 것을 빅시오에 요구했다.

이에 빅시오는 “해당 음악은 이탈리아 저작권법에서의 ‘위임된’ 작품”이며 “이는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사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203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빅시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엔니오 모리꼬네가 항소했다.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해당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의 적용을 받아 엔니오 모리꼬네가 동의한 저작권 양도를 종결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제도에 있어서 미국의 법령과 이탈리아 법령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법령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용자가 소유하는 한편, 이탈리아 법령에 따르면 작곡가가 단독의 저작권(authorship)을 갖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

미국 저작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에 비춰봤을 때 이탈리아 저작권법 상의 모든 위임저작물(commissioned works)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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