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라후프(Hula Hoop)'는 미국 등록 상표임으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우리 기업이 특정 상표를 사용할 때 외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음으로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트라는 ‘한국 기업이 알아두면 좋을 美 지식재산권 이야기’라는 리포트를 내놓았다.

이 리포트는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IP-Desk 김윤정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잘 모르는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다뤘다.

이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은 흔히 일반명사처럼 사용되는 단어가 실제로는 공식 등록된 상표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사용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겪는 한국 기업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인터뷰에 따르면 대표적인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사례가 ‘훌라후프(Hula Hoop)’와 ‘프리스비(Frisbee)’다. 훌라후프와 프리스비는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미국 WHAM-O사의 상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흔히 ‘놀이용 후프’와 ‘던지는 원반’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 상표의 사용에는 큰 주의가 필요하다.

각종 단열재, 완충재, 일회용 포장·식탁용품 등으로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Foamed polystyrene) 소재인 ‘스티로폼(Styrofoam)’도 그렇다. 일상생활에서 일반명사로 많이 사용되지만 등록된 상표인 사례 중 하나임. 스티로폼은 미국의 다국적 화학 기업인 The Dow Chemical Company의 공식 등록 상표이다.

또한 고화질의 영상 및 음향 전송이 가능한 케이블 및 단자(포트)를 의미해 TV·랩톱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HDMI’ 또한 공식 등록된 상표다. HDMI Licensing, LLC에서 상표권 및 라이선스에 대해 전문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무선 데이터 교환 기술을 의미하는 ‘블루투스(Bluetooth)’ 또한 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의 공식 등록된 상표다.

우은정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약 4000여 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2019년 말부터는 특히 eBay, Wish 등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모조품을 판매하는 셀러(Seller)들을 대상으로 매우 많은 상표 침해 소송이 접수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

상표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여러 명의 피고를 모아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 주로 피고인의 셀러 아이디를 이용해 많은 셀러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소송을 거는 경우가 다수 목격된다.

소송에 걸린 피고들은 소규모 기업 혹은 개인 셀러가 대부분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출두하거나 소장에 답변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처럼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원고 측 의견만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궐석 재판(Default Judgment)’의 대상이 된다.

우은정 무역관은 “타인의 상표에 대한 침해는 당연히 지양돼야 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매우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국에서 특히 ‘지식재산권’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은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혹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며 항상 이에 대해 유념해둬야 한다는 것.

이번 코트라 리포트에는 바뀐 미국 지식재산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리포트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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