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독일 만하임 법원에 유럽 대형 전자기기 유통회사인 콘래드 일렉트로닉(Conrad Electronic)’을 상대로 ‘스마트폰의 플래시 LED’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반도체㈜는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콘래드를 상대로 제기했던 스마트폰 LED 백라이트 관련 소송에 이어 두 번 째 스마트폰 관련 소송이라고 밝혔다.

서울반도체가 제기한 특허는 LED 칩의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LED가 더 밝은 빛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요철광추출면(Roughened Light Extraction Surface) 기술로 서울반도체의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이미 지난 2018년 12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글로벌 LED순위 10위권 업체의 제품을 상대로 승소한 특허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12개국에 등록되어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자동차 헤드 램프, 조명 및 UV 등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주력 LED는 최근 고효율·고품질 제품인 2세대로 교체 되고 있다. 서울반도체의 이번 스마트폰 특허 소송은 이 2세대 기술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다.

회사는 이번 특허소송과 별개로 전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브랜드 및 제조사들을 상대로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 기술을 설명하고 존중해 줄 것을 수 차례 서면과 구두로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특허기술을 침해한 스마트폰 제품의 추가적인 유통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강경한 법적 대응도 실행 예정이다.

실제로 서울반도체는 올해 유럽에서만 침해혐의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상대로 3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에 이어 독일에서만 연달아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바 있다. 해당특허기술은 하이파워(High power), 미드파워(Middle power)에 모두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LED 핵심 기술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서울반도체의 성공 스토리가 꿈에 도전하려는 많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특허권을 존중하지 않고 부도덕하게 '기술 베끼기'를 하는 제조사와 유통사, 최종 브랜드 업체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는 지식 재산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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