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스마트폰, TV 백라이트,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제품들에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LED 특수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다. (사진=서울반도체 제공)

[더리포트] 서울반도체가 대만 LED 제조사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반도체는 독일 지방법원에서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대만 에버라이트의 '2835 LED 패키지'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는 물론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의 회수 명령을 아울러 판결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LED 광반사율을 향상시켜 LED의 내구성과 고효율을 보장하는 다중파장절연반사층 기술이다. 실내조명, LCD 백라이트 등에 장착되는 0.5W급 내외부터 2~3W급의 미드파워 LED 패키지로 조명, 스마트폰, TV 백라이트,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제품들에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2835 3030 5630 등의 LED 패키지'다. LED는 기술 발전을 통해 1세대를 거쳐 2세대로 진화했고, 현재 대부분의 LED 제품은 신뢰성과 효율이 향상된 2세대 제품이다. 이에 2세대의 특허 기술들은 LED 제작 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들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반도체의 에버라이트 제품을 상대로 한 판매금지 승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작년 12월, 에버라이트 고출력 LED 제품의 판매 금지와 함께 이미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 무단 사용 기업을 상대로 한 또다른 특허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서울반도체는 앞으로도 특허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한 기술 베끼기를 하거나 제조, 유통, 완제품을 판매하는 최종 브랜드 업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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