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서 인류 사상 첫 범죄로 기록될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우주에서 첫 범죄로 기록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소속 앤 매클레인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금융계좌를 들여다 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매클레인은 여성 최초로 달 착륙할 가능성이 높았던 우주비행사다. 범죄가 드러날 경우 인류 역사상 최초 우주 범죄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과학계에 따르면 이 사실은 최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보도로 밝혀졌다.

매클레인은 지난 6월 말 ISS 체류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후, 현재 이혼 및 자녀 양육권을 놓고 분쟁 중인 동성 배우자의 ID를 훔친 혐의로 피소돼 NASA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의 혐의는 ISS에 머무를 때 배우자 서머 워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ID로 은행 계좌에 접속해 지출 내역 등을 들여다봤다는 내용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공군 정보장교로 일할 때 만나 2014년 결혼했다. 그러나 워든이 1년 전 출산한 아들의 양육권을 놓고 다툼이 시작되었다. 이후 법정소송에 폭행사건까지 이어진 뒤 지난해 헤어졌다. 매클레인은 워든의 아들을 입양하길 바랐으나 워든은 완강히 반대해 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워든은 매클레인이 자신의 지출 상황을 알고 있다는 의심이 들자 은행 측에 자신의 계좌에 접근한 컴퓨터의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매클레인을 연방거래위원회(FTC)에 ID를 도용해 개인 금융기록에 부적절하게 접근한 혐의로 제소했다.

매클레인은 아들 양육비는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전에 하던 대로 가족 계좌에 접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 중령인 매클레인은 미국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이라크전에 참전해 800시간 이상의 전투비행 경력을 갖고 있으며 2013년 NASA 우주인으로 합류했다. 동시에 달에 첫발을 디딜 여성 우주인 후보 명단에 올라와 있다.

매클레인의 범죄가 확정되면 사법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 우주에서의 사람과 재물에 대해선 자국법이 적용된다. 현재 ISS에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등 다섯 나라 사람과 국제우주 기관들이 상주한다.

우주 법은 지구 추방 조항을 만들어 특정 나라가 자국민을 기소하거나 다른 나라가 우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발되면 추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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