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불(red bull) 사가 유럽에서 벌어진 색체상표 소송에서 졌다.

[더리포트] 국내에서 불스원과 상표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음료회사 레드불(red bull) 사가 유럽에서 벌어진 상표 소송에서 판정패 했다.

22일 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레드불 사와 폴란드의 옵티뭄마르크사 간의 6년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을 지난달 말 선고했다.

레드불사는 좌측에 청색, 우측에 은색이 동일 비율로 병치된, 매우 단순한 색채상표(유럽상표 제9417668호 및 제2534774호)를 보유하고 있다.

상표의 설명에는 두 색채의 각 비율이 대략(approximately) 50%-50%‘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옵티뭄마르크(optimum mark) 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등록요건에 미달된다고 주장했다.

레드불사의 색체상표

해당 그래픽 표현이 미리 정해진 통일된 방식에 따라 색채를 표시함으로써 색채 간 배열을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자로 된 상표의 설명 부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상표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레드불의 상표의 설명은 두 종류의 색채가 상품에 적용되는 배열 방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문자로 된 상표의 설명은 반드시 상표등록출원의 대상 및 그 보호범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그래픽 표현과 불일치하거나 의문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색채 간 비율 지정만으로는 서로 다른 수많은 방식으로 색채가 배열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색채가 동일 면적의 서로 다른 형상에 표현되도록 병치시킬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두 색채 간 비율만을 지정하는 설명은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폴란드 대법원 역시 문제의 상표가 윤곽 또는 형상의 제한 없는 모든 색채 간 조합의 형태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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