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닯긴 했는데...' 불스원이 특허 침해
'닯긴 했는데...' 불스원이 특정 상표를 모방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더리포트] 국내 유명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의 상표가 다른 유명 상표를 모방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상대 상표는 세계적인 에너지 음료 제조업체이자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인 ‘레드불’이다.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불스원은 2011년 5월 붉은 황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을 마쳤다. 이에 대해 레드불은 같은 해 9월 불스원의 상표 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붉은 색의 소가 뛰어오르는 모습과 소의 배경 색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사하다.

분쟁은 특허법원으로 이어졌다.

특허법원은 돌진하는 소의 모양, 다리와 꼬리가 구부러진 모양 등은 두 상표가 비슷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국내업체 불스원의 손을 들어줬다. 불스원이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갖고 상표 등록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특허 소송에서 주요 판단 요인 중 하나는 특정 상표가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 상품으로 인식되느냐의 문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레드불이 에너지 음료뿐만 아니라 자동차 레이싱 팀으로서도 외국에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레드불은 불스원 출원 당시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 음료를 제조·판매했으며 레드불 레이싱팀은 2005년부터 포뮬러원 등에 참가했고, 챔피언십 우승 등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스원 상표 개발 시기는 레드불 레이싱 팀이 레드불 상표가 표시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2010년 이후”라며 “불스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 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인 해당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따라서 형식상, 아직 두 회사 간의 분쟁이 완전히 일단락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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