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K-POP) 열풍에 힘입어 ‘아이돌’ 관련 상표 출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진=콘서트 장면, 픽사베이)

[더리포트] 세계적으로 케이팝(K-POP) 열풍이 불면서 ‘아이돌’ 관련 상표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 SM, 빅히트, JYP와 같은 대형 음반 기획사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 명칭을 대거 상표로 등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연예산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뜻한다.

16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1999년 최초로 S.E.S가 출원된 이래 최근 아이돌 브랜드 상표 출원이 폭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까지(6월말 기준) 약 20년간 연예음반기획사의 상표출원건수는 4,794건. 이 중 SM이 2,314건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 1위에 올랐다. 이어 빅히트(657건), FNC(465건), 젤리피쉬(328건), YG(275건), JYP(14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와 달리, 상표 출원 분야가 음반과 연예업을 넘어서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군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아이돌굿즈(Idol goods)’ 시장 활성화 영향이 크다. 아이돌굿즈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아이돌 가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만드는 컵, 사진 모음집, 엽서, 야광봉 같은 상품이다.

예컨대 빅히트는 최근 2년 6개월간 ‘BTS’, ‘Army’ 등 605건을 전 업종에 망라하여 출원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데뷔(2013년 6월 13일) 2년 전인 2011년 3월에 이미 상표가 출원되었다.

예전에 SM의 ‘소녀시대가 일부 상품에만 등록을 받아 수년간 상표분쟁을 겪은 일이 반면교사가 된 셈이다.

특허청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과거에는 연예인 이름 등이 인격권적인 권리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로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인식이 바뀌었다”며 “아이돌 브랜드는 한류열풍과 함께 음악, 패션, 동영상 등 문화컨텐츠 수출은 물론 우리나라 국가브랜드의 힘을 높이는데도 이바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들도 브랜드에 더 관심을 갖고 상표권을 확보․관리하는 노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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