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영화 ‘아이언맨 3’ 포스터의 표절 논란이 매듭지어졌다.

호라이즌(Horizon)은 그동안 마블(Marvel)을 상대로 ‘아이언맨 3’ 포스터가 자사의 캐릭터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1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이 지난달 15일 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마블은 ‘아이언맨 3’ 포스터에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Robert Downey Jr)가 붉은 갑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웅크리고 있는 포스터를 공개했다.

아이언맨3 포스터(좌)와 Radix 캐릭터 그림.
아이언맨3 포스터(좌)와 Radix 캐릭터 그림.

그런데 ‘아이언맨 3’이 출시되기 12년 전 호라이즌의 대표자이자 만화작가인 벤 레이(Ben Lai)는 레딕스(Radix)라는 만화시리즈의 캐릭터를 창조했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기계갑옷을 입은 사람을 묘사하는 그림을 그렸다.

호라이즌의 주장은 이렇다.

‘2001년 마블의 직원인 체불스키(Cebulski)는 호라이즌의 레이 형제를 만화 컨벤션에서 만난 적 있다. 당시 호라이즌의 부스에 해당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 때 체불스키가 레이형제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그림을 봤을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마블의 체불스키가 만화 컨벤션에서 레이형제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 포스터의 제작자들이 해당 그림에 접근한 점을 증명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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