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시비에 휘말린 폭스바겐 광고.
저작권 침해 시비에 휘말린 폭스바겐 광고.

[더리포트] 독일 폭스바겐이 길거리에서 찍은 자동차 광고가 예술가의 저작권을 훼손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4억 원을 물어주게 되었다.

최근 미국 ‘아트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코펜하겐 법원은 폭스바겐 및 덴마크 폭스바겐 공식딜러인 스칸디나비스트 모터(Skandinavisk Motor Co.)에게 총 175만 크로네(한화 약 3.9억 원)를 배상하라고 지난 17일 판결했다.

소송의 원고는 중국 출신의 건축가 겸 설치미술 예술가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다. 원고는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상업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의 작품은 제목이 ‘떠오르는 태양(Solieil Levant)’이다. 아이웨이웨이가 지난 2017년 쿤스달 샤를로텐보르(Kunsthal Charlottenborg) 미술관 옆 벽면에 제작한 설치미술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중동 전쟁을 피해 그리스, 터키 등을 거쳐 서유럽 국가로 탈출한 전쟁 난민들이 착용한 구명조끼 약 3,500개를 수집하여 만든 작품이다. 2017 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 작가는 “전쟁비극의 이면에 내재된 인간적인 측면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해당 광고가 예술품을 희석시킬 위험이 있고, 작가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엔 예술가의 저작권은 갤러리에 있건 공공장소에 있건 저작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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