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우리가 쓰는 특정 색을 당신 회사 술병에 쓰지 말라.”

이탈리아에서 특정 색채 상표 관련 재미있는 소송이 매듭지어졌다.

2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이탈리아 베네치아 법원(Tribunale di Venezia)은 이달 초 한 샴페인 업체가 제기한 특정 색 라벨 사용금지 소송에 대해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다.

뵈브클리코(Veuve Clicquot) 샴페인으로 유명한 '모엣헤네시샴페인서비스'(Moët Hennessy Champagne Services, MHCS) 그룹과 프로세코(Prosecco: 이탈리아산 백포도주의 일종) 생산자인 '마조티나'(Masottina S.p.A.) 간 상표분쟁이다.

모엣헤네시샴페인서비스(이하 원고)는 자사의 샴페인에 황등색(jaune-orangé) 색채상표와 크림색 라벨 색상을 써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마조티나(이하 피고)가 유사 색채의 라벨을 와인병에 부착하여 판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황등색 색채와 관련, 샴페인 등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2007년 유럽 상표등록을 받았다. 그러나 크림색 색채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는 퀴베돌체(Cuvée Dolce) 및 샤도네이프리짠테(Chardonnay Frizzante)라는 두 종류의 프로세코 와인에 대하여 황등색 라벨을, 프로세코트레비조(Prosecco Treviso) 엑스트라드라이에 대하여 크림색 라벨을 각각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뵈브클리코(Veuve Clicquot) 샴페인과 퀴베돌체(Cuvée Dolce) 와인. (상품 홍보 이미지)
뵈브클리코(Veuve Clicquot) 샴페인과 퀴베돌체(Cuvée Dolce) 와인. (상품 홍보 이미지)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 침해행위 또는 미등록 주지·저명 상표/트레이드 드레스의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베네치아 법원은 황등색 색채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크림색 색채 관련해서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샴페인 및 와인 관련 수요자는 중간 정도의 주의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며, 황등색 색채는 본래는 식별력이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용된 결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취득되었다”고 봤다.

수요자들은 상표의 개별적 구성요소나 경미한 색조 차이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부정확하게 상기하여 전체로서 상표를 인식하기 때문에, 와인병에 붙어 있는 황등색 라벨은 수요자에게 뵈브클리코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퀴베돌체 및 샤도네이프리짠테에 대한 황등색 라벨 사용은 원고의 황등색 색채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반면 크림색에 대하여 법원은 “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허용할 수 없는 색채”라며 원고의 손 들어주길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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