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최근 국제적으로 전쟁양상을 바꿔놓을 게임체인지로서 자율무기 체계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정의와 범주를 둘러싸고 국가 간 의견 팽팽하다.

국방연구원은 최근 ‘국방이슈 브리핑’ 동영상을 통해 자율무기체계를 다뤘다. 이 동영상을 리뷰했다.

최근 국방분야에서는 전쟁양상을 바꿔놓을 게임체인지로서 자율무기 체계가 이슈다. (국방이슈브리핑 화면 캡쳐)

자체 학습능력, 인간에 대한 공격 여부 등 기준 다양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인공지능에 의한 기술의 발달로 무기체계가 인간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지적 능력을 보유할 경우,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자율체계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적으로 무엇을 자율무기 체계로 봐야할지 아직도 명확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자율무기체계 개념이 무엇인지에 따라 무기체계의 연구, 개발이나 사용 및 제한의 범위가 달라지기에 중요하다.

국방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공중전을 체계화한 보이드(J. Boyd)의 우다루프(OODA Loop) 개념을 통해 자율무기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 지을 수 있다.

첫째, 휴먼 인 더 루푸(Human in the loop)다. 무기체계의 작동 때 인간이 통제를 받는 수준이다. 둘째, 휴먼 온 더 루프(Human on the loop)다. 무기체계가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만 인간의 감독을 받고 인간에 의한 중지가 인정되는 수준이다. 셋째는 휴먼 아웃 오브 더 루프(Human out of the loop)이며, 인간의 통재를 받지 않고 무기체계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에선 마지막 경우만 자율무기체계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자율무기체계에 관한 정의 기준은 자체 학습능력부터 지휘부와 교신 불필요성, 무기체계 학습능력, 살상무기 사용여부, 인간에 대한 공격 여부 등에 따라 범위가 넓다. 또 다른 문제로 탐지, 식별, 추적, 표적화, 교전, 사후평가의 공격절차 중 어느 단계에 자율성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이다.

자율무기체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인간의 개입 없이 무기체계 자체가 판단하여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사진=픽사베이)

“공격기능에 자율성이 있다면 자율무기체계로 봐야“

먼저 국제사회는 완전 자율성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와 자율성을 요구하는 국가의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 중 하나인 미국은 작동이후,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자율무기 체계라고 규정한다. 인간이 작동을 중단할 수 있는 인간감독 자율무기체계도 그 범주에 포함시킨다. 또한 인간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쪽이다.

네덜란드는 발사된 이상 무기가 인간에 의해 중지될 수 없다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 개념은 미국과 유사하다.

완전 자율성을 요구하는 국가의 입장은 이렇다. 영국은 자율무기체계 자체의 인지능력을 강조하였고, 프랑스는 군 지휘부와 통신이 완전하게 차단되어 전체적으로 인간 감독이 부재하는 무기체계라고 정의 내린다.

중국은 인간에 대한 살상력이 가지고, 인간의 개입이나 통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작동된 이상 인간이 종료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2018년 원격조정이나 자율적 운행 또는 양자의 방식이 혼합된 경우를 자율무기체계로 규정했으나, 올 3월엔 인간의 개입 없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무기체계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일본은 살상력을 가지는 완전자율무기로 인간에 의한 의미 있는 통제가 부재한 무기체계에 한정짓자고 말한다.

어떻든 자율무기체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인간의 개입 없이 무기체계 자체가 판단하여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브리핑을 진행한 박문언 국방인력연구센터 병영정책연구실 위원은 “자체적인 학습능력이나 살상성, 인간의 개입여부와 관계없이 공격기능에 자율성이 있다면 자율무기체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리 군도 국제사회의 논의를 참고하여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의 ‘특정재래식 무기금지 협약기구’는 매년 두 차례 자율무기체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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