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풍력타워‘가 미국에서 반덤핑 혐의로 제소를 당했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우리나라 ‘풍력타워‘가 미국에서 반덤핑 혐의로 제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 풍력타워 무역 연합회(Wind Tower Trade Coalition)는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산 풍력타워 수입으로 인해 산업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7일 덤핑 혐의 제소장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했다.

16일 코트라(KORTA)에 따르면 WTTC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350.62~422.87%의 덤핑 마진을 주장했다. 

작년 미국의 풍력타워 총 수입액은394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대비 8.4%가량 감소한 수치다. 한국산 수입량은 2017년에 6만 달러, 2018년에 50만 달러로 약 731%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2017년 수입량이 2016년 대비 약 81% 감소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산 제품의 2018년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24.97%로 2위를 기록했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전년대비 2018년 수입 증가율은 45.44%이며 인도네시아는 -32.92%다.

2018년 기준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상위 5개국 중 스페인을 제외하고 모두 이번 조사대상국으로 지목되었다. 스페인이 왜 제외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다. 만약 모든 조사대상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스페인산 제품이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상무부는 산업피해와 덤핑 혐의 유무여부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오는 29일 정식으로 조사 착수를 발표하며, ITC는 다음 달 23일까지 예비 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ITC의 예비 산업피해에 대한 긍정 판정이 나오면 상무부는 12월 16일까지 예비 덤핑혐의 판정을 밝힌다. 이어 최종 결과는 내년 3월~4월에 나온다.

만약, ITC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미국 상무부는 내년 4월 21일까지 관세부과 명령을 내리고, 관세국경보호청은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개시한다.

코트라 이현경 미국 워싱톤무역관은 미국 현지 통상 전문 변호사 니콜 콜린슨의 말을 인용,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반덤핑 조사 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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