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업체가 협력사인 영세 업체의 특허를 침해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갑인 업체가 협력사인 영세 업체의 특허를 침해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협력업체 간의 특허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갑'인 업체가 일정 기간 협업을 통해 성장 한 뒤 이익을 독점 혹은 극대화하기 위해 등을 돌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먼저 현대자동차와 중소기업 비제이씨(BJC)의 소송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특허 관련 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종 패소했다.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차가 ‘특허법원이 현대차 특허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중소기업 BJC를 상대로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도장 악취 제거 특허 소송서 최종 패소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소송은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을 둘러싼 특허 기술 싸움이었다.

BJC는 미생물제를 이용해 도장 악취를 제거하는 특허를 현대차와 개발했다. BJC는 2004년부터 현대차의 도장 공정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는 작업을 맡아온 업체다. 2006년 두 회사는 공동 특허 등록 완료했다.

그러나 2015년 현대차는 새로운 미생물 관련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며 BJC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BJC는 현대차의 해당 기술이 자사 기술과 유사하다며 2016년 4월 특허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17년 현대차의 독자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됐다’면서 현대차의 특허 등록 무효 심결을 내렸다. 현대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BJC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가 출원한 도장설비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특허는 효력을 잃었다.

다만 이번 상고 기각이 현대차의 기술 탈취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재조사를 기다려야 한다.

BJC는 특허 심판과 별개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 10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낸 상태다. 1심에서는 현대차가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기술탈취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2017년 말 재조사에 착수했다.

바르다 김선생, 참기름 협업 중단 후 ‘특허 침해‘ 구설  

프랜차이즈 김밥 브랜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바르다 김선생' 역시 최근 협력업체 특허 침해 분쟁에 휘말렸다.

울산의 A방앗간 업체 대표는 최근 바르다 김선생이 자사의 참기름 특허를 침했다고 주장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이름 그대로 올바른 재료의 정직성과 신선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독특하게도 매장 내에 참기름을 팔고 있다.

A방앗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과 2013년부터 계약을 맺고 참기름을 납품했다. 이후 2015년 10월 계약이 종료되었다.

이후 바르다 김선생은 자체적으로 참기름 공장을 설립했다.

A방앗간 측은 “볶지 않고 쪄서 기름을 짜내는 ‘찜누름’ 방식으로 60년간 영업을 해왔다”며 “바르다 김선생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찜누름’이라는 특정 표현을 제품 홍보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찜누름’이란 단어를 상표 등록했다”며 “바르다 김선생의 행위는 명백한 특허 침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바르다 “찜누름은 상표 등록이 된 것이지 기술 자체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은 건 아니다”며 “찜누름은 일반 방앗간이나 관련 업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제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 시작 후 매장이 크게 늘어 참기름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한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양재영 교수는 “협력업체의 경우, '갑' 업체와의 영업 비밀 및 기술 침해 분쟁이 생기면 큰 타격을 입는다"며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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