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이 있을 경우, 먼저 상대가 상표권 브로커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픽사베이)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이 있을 경우, 먼저 상대가 상표권 브로커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임을 입증하라“

특허청이 전하는 중국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 결과를 이끌어 내는 법이다. 특허청은 10일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분쟁 노하우다.

특허청은 중국에서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여부를 조사해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조기경보체계, 공통의 상표브로커에 법적대응이 가능한 공동대응협의체, 수출(예정) 기업에 분쟁 단계별 맞춤형 지재권 보호전략을 제공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화장품, 요식업 분야에서 상표권 분쟁 승소가 두드러지며 의료 화장품 제조업체 A사, 보쌈 전문업체 B사,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C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기업의 승소원인의 공통점이다.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임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이는 중국 상표당국이 2017년 1월 마련한 상표 브로커에 대한 심사기준을 활용한 것이다. 이 기준은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권유하고 양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사용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출원 단계의 이의신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상표가 선점된 경우 우선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임을 의심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상대방의 중국내 출원현황과 영업현황을 분석해 정상적인 영업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했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했는지, 양도수수료를 요구했는지 등을 입증해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다.

또 동일한 브로커의 여러 피해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대방의 악의성을 더욱 쉽게 입증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병합심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대방이 비록 상표브로커는 아니지만 중국내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직원 등 특수 관계인일 경우엔 거래상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특수 관계임을 입증해 무효나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올해 11월 시행되는 중국 상표법(4차개정)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출원’을 거절 또는 무효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해 상표 브로커를 더욱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천명하고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기업들이 심판이나 소송 등을 시도조차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승소사례들은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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