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사항. (그래픽=특허청 제공_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사항. (그래픽=특허청 제공_

[더리포트] 앞으로 다른 사람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줘야 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현실화한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 원에 불과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7000만 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다.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해도 1/9에 수준이다. 

이로 인해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부작용이 많았다. 특허침해가 예상되어도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징벌적 배상제’ 시행에 따라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과 함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돼 지재권에 대한 보호막이 두터워 진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존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해 인정하던 실시료 비율이 앞으로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재량을 갖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최대 미국 수준인 12~13%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침해행위 제시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침해자 본인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강제한 조치로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특허 도용을 통한)제조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 피해자가 제조방법에 관해 상대의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현실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침해입증이 완화돼 법적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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