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국제해양법 심포지엄’에서 해양 안보의 위협과 해소 방안이 논의되었다. (사진=미군 전투함, 픽사베이)
‘제8차 국제해양법 심포지엄’에서 해양 안보의 위협과 해소 방안이 논의되었다. (사진=미군 전투함, 픽사베이)

[더리포트] 해양안보 전문가들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흑해에서의 갈등으로 해양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바다의 평화와 질서 복원에 대해 입을 모았다.

3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지난 6월 27∼28일 간 중국 대련(大連)에서 열린 ‘제8차 국제해양법 심포지엄’ 소식을 전했다.

‘해양에서의 유엔해양법협약 적용과 해양안보 현안’를 주제로 개최된 이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발생한 일련(一連)의 해양갈등과 국가 간 충돌 사건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이 토의되었다.

1994년 11월에 국제법으로 발효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해양에 적용된 관습적 해양 관할 기준과 원칙을 국제법으로 제정한 최초의 해양헌법이었으나, 일부 강대국의 불참과 일부 연안국가들이 균등한 지리적 기준과 원칙에 대해 역사적 권리(historical right) 등의 다른 기준과 원칙을 주장하며 주변 연안국과의 해양갈등을 겪고 있다.

전자의 경우 영해가 아닌 공해(high sea)에서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권리 보장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해저(seabed)에서의 자원 개발을 우려한 자국 내 광산업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후자의 경우 소위 ‘구단선(九段線: NDL)’에 의한 역사적 기득권을 주장하며 남중국해의 80% 해역에 대한 해양 관할권을 요구하는 중국의 사례가 압권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12마일 영해 기점으로부터 200마일까지의 해양을 해당 연안국에게 어족과 석유 등 자원보호, 해양 과학탐사, 해양 환경보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구역으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동아시아 연안국 간 해양 간격이 400마일이 채 되지 않아 EEZ 설정 구역이 중복됨으로써 어업권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군사활동(MA)과 해양과학조사(MSR)에 대한 ‘정의’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정확히 제정되지 않아 연안국과 사용국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5월에 미 해군 해양과학조사함이 남중국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자, 중국이 이를 군사정보 수집 활동이라고 정의하여 물리적으로 저지한 사건이 그것이다. 또 2010년 4월 서해에서 한국 해군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된 이후 한·미 해군 간 연합훈련을 실시하려 하자, 중국이 이를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한 사건도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해양에서 불안정(instability)과 무질서(disorder)가 증대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국 해양관할권을 힘으로 ‘기정사실화(fait accompli)’시키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국제적 중재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판결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이번 제8차 국제해양법 심포지엄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먼저 국제법 학자들은 연안국들이 기존의 유엔해양법협약을 자국이익 우선에 따라 무리하게 해석하여 인공섬 조성 등의 행위를 자제할 것을 주문하면서, 기존 유엔해양법협약을 각 지역별 독자적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세부화 하는 방안이 제기했다.

반면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흑해에서의 갈등과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작전(FONOP) 실시 등으로 해양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각국이 해양경찰을 보강하여 법집행 차원에서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이어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강대국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미국이 조속히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어야 하고, 중국은 너무 과거 역사적 근거에 의해 영유권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무인기(UAV), 무인수상함(USV) 그리고 수중무인기(UUV) 운용 관련 국제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무인체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궁극적으로, 과거 강력한 해군력에 의지한 강대국 위주의 해양 독점시대에서 국력(國力)에 무관하게 ‘인류 공동 유산(Human Common Heritage)’인 해양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을 모든 연안국과 사용국들이 편견(prejudice) 없이 수용하여 해양에서의 평화(peace), 질서(order)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루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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