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한입 베어 먹은 사과를 형상화한 미국 애플사 로고와 관련 이색 판결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3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업체 대표 A씨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표에 사과 조각을 포크로 찍어내는 요소를 더한 상표를 사용했다. 이에 쟁점은 A씨의 상표가 소비자에게 피해 회사인 애플사의 상표로 혼동을 일으킬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문제의 상표가 사과 조각을 포크로 찍어내는 창작적 요소를 가미한 점이 등록 상표와 변별력 있다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반대로 봤다.

문제의 상표. (그래픽=인터넷 화면 캡쳐)
문제의 상표. (그래픽=인터넷 화면 캡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등록 상표를 그대로 차용한 후 잘려나간 부분에 포크로 사과 한 조각을 찍어 떼어내는 듯한 형상을 추가했다”며 “등록 상표의 지배적인 인상인 사과 형태 등이 완전히 동일해 일반 수요자가 두 상표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용 상표를 표시한 제품은 피해 회사의 아이폰5 전용 케이스로, 피해자 상표의 지정 상품 중 ‘모바일폰커버’ 및 ‘모바일폰케이스’와 동일하다”며 “피고인의 사용 상표가 표시된 위치도 피해 회사가 표시하는 위치와 거의 동일해 오해를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며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상표의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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