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법원 로고.
미국대법원 로고.

[더리포트] 어떤 사람이 소고기 국밥집을 하려고 상표등록을 요청했다. 이름은 ‘소대가리‘. 과연 이 상표는 등록될까.

미국의 경우로 보면 가능하다.

미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욕설을 연상시키는 ‘부도덕한’ 상표권의 등록을 거부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 에 따르면 이 판단건은 ‘퍽트(FUCT)’라는 상표권 출원이 계기가 됐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활동하는 패션 디자이너 에릭 브루네티는 스트리트 의류 브랜드 ‘퍽트(FUCT)’의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미국 특허상표국(PTO)은 부도덕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며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 ‘퍽트(FUCT)’는 비슷한 영어 욕설을 떠올리게 한다.

이에 브루네티는 PTO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승소했다.

엘레나 케이건 연방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 법의 가장 기본 원칙은 정부가 표현이 전달하는 생각이나 견해에 따라 해당 표현에 불이익을 주거나 냉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부도덕(immoral)’하거나 ‘물의를 빚는(scandalous)’ 상표를 금지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다른 대법관 5명이 케이건 대법관의 의견에 동의했다. 나머지 3명의 대법관은 PTO가 어떤 이미지나 단어가 부도덕하다고 판단해 상표 등록의 이익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데는 동의했다. 다만, 물의를 빚는 상표에 대한 금지가 음란함과 욕설을 피하는 데 합법적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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