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중소기업의 PCT 국제출원 문턱이 낮아져 해외출원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선진 5개 특허청의 모임인 IP5의 ‘PCT 협력심사(Collaborative Search & Examination)’ 대상이 국문출원 건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PCT 협력심사(Collaborative Search & Examination) 대상을 28일부터 기존 영문에서 국문 출원건까지 확장해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 해왔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1984년 가입)는 단 1회의 출원으로 해외 관련국에 출원한 효과를 갖는 간소하고 편리한 제도다.

통상의 PCT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선택한 1개의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를 받는 반면, PCT 협력심사는 IP5 중 1개청이 주심, 나머지 4개청이 부심으로 참여해 국제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PCT 협력심사는 2018년 7월부터 2년간 IP5 각 청이 주심으로 100건씩, 총 500건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년간의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IP5 간에 지속적으로 협력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시범사업의 절반 정도가 이뤄졌는데, 지금까지는 영어출원만 접수가 가능해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본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8일부터 PCT 협력심사건을 국문 출원건까지 확장해 접수한다.

현재는 PCT 출원과 동시에 영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반면, 국문 출원건 접수에 따라 출원인이 번역문 제출을 1개월 이상 늦출 수 있어 국내 기업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주심청의 국제조사료로 수수료가 책정돼, 현행 영문 PCT 협력심사의 국제조사료 130만원의 1/3에 불과한 45만원으로 IP5의 심사결과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다.

특허청 곽준영 특허심사제도과장은 “PCT 협력심사의 국문 접수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요 특허청의 PCT 심사결과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어,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국가별로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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