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고려은단이 '모닝케어' 상표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동아제에스티가 고려은단의 '모닝케어'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냈다. 상표 불사용이 이유다. 상표를 등록해놓고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고려은단은 2005년 모닝케어 상표등록을 했다. 동아제에스티는 지난 1월 21일 '모닝케어', '모닝케어 라이코펜', '모닝케어 커큐민' 등의 상표를 출원했다. 

고려은단은 이번 심결에 대해 한달의 이의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의가 없을 경우 심결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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