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로고(오른쪽)와 슈브랜딩 유럽의 상표 디자인. (그래픽=EU일반법원)

[더리포트]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특유의 심볼마크인 '세 줄 평행선'(3선) 로고의 상표를 못 쓸 위기에 처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이는 유럽지역에 국한된다.

EU일반법원은 19일(현지시간) "아디다스의 상표는 상품의 본질적인 특징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아디다스에 패소 판단을 했다. 한마디로 세 줄 도형은 평범해서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6년 EUIPO(EU지식재산청)는 상표권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벨기에 신발업체 '슈브랜딩 유럽'(이하 슈브랜딩)이다.

슈브랜딩은 2009년과 2011년 EUIPO에 신발, 특수신발 상표권 등록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는 해당 로고가 ‘삼 선’과 비슷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EUIPO는 2015년과 2016년 두 상표가 유사해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아디다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슈브랜딩은 2016년 아디다스 상표에 대해 무효 소송을 냈고 승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결정이다. 다만 아직 대법원 격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기회가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하긴 하다.

이 상표 소송은 당사자에게는 속 끓는 일이겠지만 관전을 하는 사람들로선 흥미를 더하고 있다.

상표권 분쟁을 겪고 있는 아디다스의 디자인이 새겨진 신발제품(사진=픽사베이)
상표권 분쟁을 겪고 있는 아디다스의 디자인이 새겨진 신발제품(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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