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전화위복(복요리점), 견인구역(애완동물업), ‘하루방’(숙박업)‘

한번 들으면 다시 보게 되고 머리에도 남는 재기발랄한 상표들이 대거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19일 특허청은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상표들이 최근 잇따라 등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를 상품의 특성과 재치 있게 결합한 것이다.

이를테면 ‘전화위복’(복요리점), ‘주도면밀’(면요리점), ‘하루방’(숙박업), ‘견인구역’(애완동물업), ‘땅집GO’(부동산업), ‘신통방통’(물통)이 그렇다. ‘나를따르라’(소주), ‘헤어 날 수 없다면’(이미용업)와 같은 독특한 이름도 있다.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약간 변형해 상표로 등록한 경우도 많다. ‘와인슈타인’(와인), ‘잉큐베이터’(어학교육업), ‘갈빅탕’(식당업), ‘기승전골’(식당업), ‘잔비어스’(주점업), ‘족황상제’(족발), ‘네일바요’(손톱미용업)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이미 있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갤럭시(Galaxy)’, ‘애플(Apple)’, ‘아마존(Amazon)’이 그 경우로, 본래 의미보다도 스마트폰이나 IT, 유통기업의 브랜드로 더 유명해졌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므로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일수록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다만 특허청은 일상용어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사용에 있어 상표적 사용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대’가 자동차에 상표등록이 되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현대사회와 어울리는 자동차’라고 사용할 경우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특허청 변영석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말만 아니면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단어를 선택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며 "다만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출원시 용어 선택이나 상표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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