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상표권은 엄연한 재산권이다. 이 명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재판결과가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6일 지난달 20일 기업 ‘Mission Product Holdings Inc’와 ‘Tempnology’사의 다툼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의 판결 소식을 전했다. 판결에 따르면 라이선스 계약에서 부여된 상표권의 효력은 일방적으로 무효화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스포츠 의류 회사인 Mission Product Holdings Inc.(이하 Mission)는 ‘Coolcore’ 및 ‘Dr. Cool’이라는 상표를 기업 Tempnology로부터 사용권 라이선스를 받았다. 기한은 2016년 7월 1일까지였다.

Coolcore 상표.

그런데 Tempnology가 그에 앞선, 2015년 파산신청을 했다. 미국 연방파산법(11 USC) 제365조 (a)항에 따라 아직 진행이 완료되지 않은 동 라이선스 계약을 거절(reject)하고자 했다.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은 Tempnology의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거절을 승인하였다. 이는 상표권 라이선스를 보전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파산신청패널(Bankruptcy Appellate Panel)은 Tempnology의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거절은 파산 이외의 계약 위반에서 살아남았을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연방제7순회고등법원이 상표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도 상표권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음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연방 제1순회고등법원은 패널의 판단을 기각했다. 즉 파산법에 따라 Tempnology는 Mission에게 허락한 상표권 라이선스를 거절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원은 “상표권 라이선스를 받은 당사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 상표 사용을 상표권자가 감시해야 한다”며 “이러한 책임을 상표권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자 함이 파산법의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상표권자가 상표 라이선스를 거절할 경우 라이선스를 받은 사용자는 더 이상 상표를 사용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최종심의 의견은 달랐다. 연방대법원은 상표권의 경우에도 파산 절차시 파산신청자가 상표권 라이선스를 거절하더라도 상표권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며 상표권 라이선스를 받은 사용자는 상표권자인 파산신청자의 거절 이후에도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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