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40억 원. ‘카카오’ 이름값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인 상표권 수익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마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사 12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분으로 받은 돈이 40억6108만원이다.

상표권 사용료란 특정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 즉 로열티(Royalty)다. 이는 같은 계열사에게도 적용된다. 즉 계열회사가 특정 상표를 쓸 경우, 본사에게 기업명 및 사업 프로젝트 등에 해당 브랜드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한다. 

카카오 전자공시 화면.

카카오는 계열사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의 0.3% 또는 ▲상표권을 활용해 나온 매출의 0.3%를 상표권 명목으로 수취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

작년 기준 14곳의 계열사가 카카오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대상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중 12곳만 사용료를 지급했다.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카카오VX는 카카오와의 협의에 따라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카카오 상표권 수익의 대부분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IX(구 카카오프렌즈)를 통해 나왔다.

카카오가 지난해 카카오IX(구 카카오프렌즈)를 통해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총 26억6300만원이다.

카카오가 지난해 카카오IX를 통해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총 26억6300만원이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거둔 카카오 간판 값의 65.6%에 해당한다.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IX의 상표권 사용료가 이처럼 높은 이유는 기본 상표권 계약에 더해 캐릭터 사용권을 포괄하는 권리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IX에만 캐릭터 활용 권리를 주고, 일반적인 상표권 사용료 책정의 기준 수수료율(0.3%)보다 9배가량 높은 별건 계약을 체결 중이다.

카카오와 카카오IX는 ‘상표권 사용 계약(상표권을 통해 발생한 서비스 및 상품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X0.3%)’과 더불어 ‘캐릭터 사용권(상표권을 발생한 서비스 및 상품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X 2.6%)’에 대해서도 계약을 맺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수입을 그만큼 올렸다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전체 사업이 호조임을 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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