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사진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사진 삼성전자 제공)

[더리포트] 특허괴물 ‘유니록(Uniloc)’이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에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다. 이에 따라 특허괴물 'NP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특허관리금융회사(NPE) 유니록은 최근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S10 5G 같은 최신 제품을 대상으로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NPE(Non- Practicing Entity)는 특허를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제조 특허 전문 회사’다. ‘비제조’라는 단어가 말하듯이, NPE는 기술개발이나 생산, 판매활동 없이도 특허권만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유니록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안드로이드 빔 송수신 기능’과 ‘무선 네트워크 통신 기능’이다.

특허 소송이 이뤄진 제품은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S10 5G 뿐 아니라 ‘갤럭시 S7’ 이후 출시된 제품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NPE는 2000년대 닷컴의 붕괴로 등장했다. 당시 헤지펀드들은 파산한 회사의 특허를 인수했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허권으로 돈을 버는, 하나의 수익모델이 바로 NPE다. 즉 산업환경의 변화로 촉발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셈이다.

이번에 유니록은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빔 송수신 기능’과 ‘무선 네트워크 통신 기능’을 겨냥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이번 소송 사건 이외에도 외국의 NPE가 한국의 기업에 소송을 건 일은 빈번해졌다.

이미 2016년 2건, 2017년 14건으로 1년새 7배나 증가했다. 또한 2018년에만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52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NPE가 소송을 거는 기업의 매출이 높을수록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커진다. 이는 역설적으로 소송을 당한다는 뜻은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소송에 대응하는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상당하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IP(Intellectual Property)펀드다. 즉 지식재산권이다. ip펀드는 특허는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게 자금을 대주는 대신, 기업의 특허소유권을 소유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IP펀드를 통해서 NPE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면서 특허를 투자대상으로 삼아 수익을 창출하는 또 다른 제도다.

2019년 특허청은 IP펀드를 조성,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기업 뿐 아니라 애플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며 다른 NPE인 스마텐과 함께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특허권 침해 소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